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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대시론]우혜숙 당진시여성포럼 대표
기부행위 상시제한 시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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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여성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그 때 많은 이들에게서 느낀 것은 ‘상실감’이었다. 즉, “한다고 뭐가 될까?”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실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이란 정치인 뿐 아니라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기간이 아니라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 상시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부행위 상시제한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졌던 금품 및 향응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부행위는 축·부의금품 제공, 식사·다과·음료 등의 제공, 구호·의연금품 제공, 상장·부상의 수여, 무료 민원상담 등이 해당된다.

무료 민원상담 중에서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 따라서 현직의 정치인이 아니라도 입후보 의사가 있는 당사자나 배우자까지도 기부행위 상시제한의 정확한 범위를 인지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되고 만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287건의 선거사범이 적발되었고, 92명 구속, 369명 기소, 272명 불기소되었으며, 현재 164명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불법선거의 유형을 보면 1위인 흑색선전 39.7%에 이어 금품선거가 18.6%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금력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매수행위는 후보자로서의 자격미달로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한 기부행위는 적절한 능력과 정책력을 갖춘 후보자에 대한 평가의 기회를 박탈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을 양상 하는 통로가 되어 버린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정치는 삶과 가장 밀접하게 위치하여 국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표를 뽑을 때 신중해야만 한다.

기부행위를 한 후보에게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무가치하게 던져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맑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은 바로 나의 몫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들 역시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않는 기부행위 상시제한이 바른 선거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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