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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2 08:22
  • 호수 1135

편부모가정·맞벌이 등 보호 대상 아동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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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필요

▲ 당진시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당진시가 201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 16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로 2016년 아동복지관련사업 추진사항 보고와 2017년 아동복지사업 보고가 있었으며 △아동 보호조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승인에 대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병희 부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안건>

2016년도 요보호 아동 조치에 관한 사항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 학대가 우려가 있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를 보호대상아동으로 선정한다. 가정위탁의 경우 3가지 유형과 5가지 가정외탁 선정기준에 준하는 곳을 대상으로 성정하고 시설보호의 경우 입소대상을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으로 결정한다. 보호대상아동 승인대상 명단 중 가정 위탁 아동으로 10명, 양육시설입소 아동으로 6명을 승인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범위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아동으로 교육급여대상 가정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용승인 대상 아동은 모친의 가출로 인한 방임 우려, 맞벌이 가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총 4명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승인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 발언>

이선재 여성가족과장
가정에서 보호아동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이 다양해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

정병희 부시장
힘들더라도 직접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수용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혜승 전문상담교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한경석 당진도서관장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정원 초과시 입소가 시급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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