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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사무실 현수막,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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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민주단체협의회 "선거철도 아닌데 선거슬로건? 선거법 위반"

공주민주사회단체협의회가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주민주사회단체협의회(공동대표 정진원, 아래 공주민단협)는 28일 오후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제 254조,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공주 신관동에 있는 정 의원 사무실 외벽에 걸린 '대한민국의 중심', '새로운 희망', '큰 일꾼', '큰 정치' 현수막 문구가 문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현수막은 지난 선거기간 때부터 줄곧 걸려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 하게 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공주시선관위가 '위반되지 않는다'며 자체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외벽에 내건 '큰 일꾼, 큰 정치'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 후보의 핵심 선거 슬로건이었다"라며 "그런데도 공주선관위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공주선관위, '위반되지 않는다'며 자체종결>

앞서 충남선관위는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이 안 됐던 부분"이라며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이 판결에 따라 기존보다 선거운동 해당 범위를 좁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일꾼, 큰 정치' 현수막 문구는 정치인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 명사로 선거운동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공주민단협은 "선거철도 아닌데 자신의 선거 당시 핵심 선거슬로건을 내건 것은 누가 봐도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며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진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선거 때 캐츠플레이즈로 사용했던 문구"라며 "(공주)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 한 것이니 선관위에 확인하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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