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어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어 의원은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자체를 모르는 주민도 많고, 지원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주민만족도가 낮아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10%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전국 4872마을(45만7427세대)을 대상으로 총 1606억 원 가량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