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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1.21 13:32
  • 호수 1142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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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 4가지를 제시했으며 3가지 예외의 상황을 별도로 안내했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지행위>
1.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지역 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4.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가능한 행위>
1.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3.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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