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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피해 손배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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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화력발전소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
“피해 인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상당한 파장 예상”
발전소·송전선로 인한 주민 피해 인과관계 있어야
과학적 증빙 없어도 개연성 있으면 인정돼

석문면 교로2리 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로2리 주민들은 당진화력발전소 인근에 살면서 그동안 석탄화력 및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온 가운데 주민들은 지난 1일 남현우 변호사를 초청, 석탄화력발전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정미면 출신으로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현우 변호사는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에 대해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해 승소로 이끌었다. 남 변호사는 이 경험을 토대로 당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재산권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소송으로 15명의 민변 소속 변호인단을 구성해 무료변론을 맡기로 했다.

남현우 변호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피해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소송인 만큼, 주민 피해를 입증하는 문제가 어려워 쉬운 소송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 기존의 법 규정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괴리가 큰 만큼,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체화 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그 피해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회복이 거의 어렵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인과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에서는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과학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전후 상황으로 보아 피해를 주었다는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한전 측이 주민피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발전소와 한국전력 등은 석탄화력 및 송전선로 피해에 대해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온 만큼, 주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 변호사는 “피해가 인정돼 손해배상금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발전소와 한전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만큼 노력하게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마을회의를 통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참여인 구성 등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호행 교로2리 이장은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소송 진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산 해미 공군비행장 손해배상 청구 사례

서산 해미면 공군제20전투비행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2006년 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최초로 주민 53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9월 일부 승소에 이어 2011년 12월 항소심 승소로, 주민 3100여 명이 약 50억 원(가구당 평균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송을 통해 대구·수원·청주 등 전국적으로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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