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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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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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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통해 법적 지위 부여
농업인 대의기구…정책 파트너 역할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당진시가 올해 당진시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그동안 농업인단체의 수는 많으나 농민들의 권익을 위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개별조직으로 대표성을 띄지 못하면서 농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올해 본격적으로 농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상공인들의 대의기구인 상공회의소처럼 농업인들의 대의기구로 법적인 지위를 갖고 농업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회원과 농민단체를 포괄하는 공식적인 대표성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민·관 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주성·대표성·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업인 권익보호와 농업정책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당진시농업인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회의소 설립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결의했다. 앞으로 당진시에서는 당진시농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회의소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어업분야의 참여를 확대,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현재 강원도 평창과 전북 진안·고창, 경북 봉화, 전남 나주, 경남 남해·거창 등에서 농업회의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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