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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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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의 1회·정례회 1회 뿐
“조례연구 집중도 높이겠다”
“우수·보완 조례 연구 등 활성화 기대”

당진시의원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조례연구모임이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사실상 활동이 없는 상태다.

편명희·양창모·홍기후·양기림·황선숙 의원 등 5명의 시의원과 당진시 공무원 4명이 함께 시작한 조례연구모임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법규 연구를 통해 능동적 입법활동 등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당초 조례연구모임에서는 월별 단위과제를 선정해 매월 정례모임을 갖고, 사례·실무를 중심으로 조례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또한 자치법규와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회원 상호 간 연구과제를 토론하는 한편, 전문가 초청 강의와 사안별 수기모임, 견학, 주민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9개월 동안 조례연구모임은 2건의 활동 이외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연구모임이 발족했던 지난해 6월 법무법인 진솔 김현우 변호사를 초청해 자치법규 이론 및 실무에 대해 강의를 개최한 것과, 지난해 9월 자치법규 입법 한계에 대한 강의와 함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20건에 대해 과제토론을 벌인 것이 조례연구모임 활동의 전부다. 이후 6개월 동안에는 조례연구모임을 통한 연구성과나 입법한 조례는 없다.

편명희 의원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조례 제정에 앞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할 조례와 재검토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의견을 나누고, 연구의 집중도를 높이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참여연대 산하 조례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조상연 사무국장은 “입법기관에서 조례를 연구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칭찬하고 싶다”며 “하지만 1년 가까이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지역의 우수 조례를 수집하거나 기존 당진시 조례를 보완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의회 운영규칙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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