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5시 30분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이 재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혐의로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창업 이후 79년 동안 삼성그룹은 여러 번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적어도 그룹 총수가 '수의'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향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7일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부회장 구속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그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이 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 달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혀 국민의 법 감정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