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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방패' 뚫렸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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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79년 만에 총수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5시 30분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이 재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혐의로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창업 이후 79년 동안 삼성그룹은 여러 번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적어도 그룹 총수가 '수의'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향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7일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부회장 구속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그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이 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바로 세우자”고 덧붙였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 달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혀 국민의 법 감정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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