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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7.02.10 00:00
  • 호수 161

한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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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ㆍ마을금고, 악성루머로 한때 피해
신도 2억, 당진신협 1억5천만원 적금해약돼
‘조합원 신뢰로 큰탈없이 마무리’ 안도

한보부도선언후 보름이상이 지나면서 최초의 충격이 사그라드는 반면 진원지를 알 수 없는
악성루머가 나돌아 지역분위기를 흉흉하게 하고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협ㆍ마을금고등 지역 제2금융권 기관들이 한보 어음을 불법할인해 줘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1일자 ㄷ일간지에 보도되면서 극에 달했던 이 루머는 2월 첫주말을 고비로
신협과 마을금고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차츰 기세를 잃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을금고와 신협은 지난 95년 연초와 연말에 각각 여신규정이 개정돼
자산 1백억이상의 건실한 단위조합의 경우 「상업어음 담보대출」 과목에 의해 합법적인 어
음할인업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당진군에서는 자산 100억을 넘어선 신도새마을금고와 당진신협, 신평신협등 세곳이
개정규약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아래 선수이자를 뗀뒤 조합원의 어음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있다. 2천만원까지는 보증인 2인, 그 이상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협과 마을금고 관계자
들은 이 과목이 “시중은행에서 어음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을 위해 지난 95년
재경원으로부터 어렵게 따낸 규정”이라며 반드시 상거래에 수반된 진성어음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한보부도와 관련해 어떤 피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은 “여신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른 채 우리조합이 어음을 할인하고 있다는 피상
적인 사실만 보고 엉뚱한 루머가 유포된 것이 아니냐”고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문의 유포로 한때나마 신도가 2억, 당진신협이 1억5천만원의 적금을 해약
당하기도 했으며 많은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엉뚱한 의혹과 문의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진신협의 송진섭 상무와 신도새마을금고의 최명재 상무는 “2월 1일 하루를 제외하고 우
려했던 예금인출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조합원들의 신뢰로 큰 어려움없이 고비를
넘겼다”고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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