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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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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민종기 전 군수 출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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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2/3 채워 가석방 대상

민종기 전 당진군수의 출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 전 군수는 뇌물수수 및 해외도주 등으로 지난 2010년 5월 구속돼 징역 8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민 전 군수는 형량의 2/3를 채운 상태로, 형법에 따라 행형실무에서 선고받은 형량의 2/3 이상을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민 전 군수의 가석방 확률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르면 5월 말 이후 출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8.15 특별사면에서 출소 기회가 주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민 전 군수는 7억 원의 벌금을 완납하지 못해 형량이 7개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종기 전 군수는 당진군수로 재임하던 지난 2010년 건설사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되자 해외도주를 위해 여권을 위조하는 등 범죄행위로 징역 8년에 벌금 7억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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