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양유리에서도 축사 갈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년 간 피해…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적 요건 충족 시 허가 낼 수 밖에”

최근 축사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성면 양유리 일원에서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유리에서 지난 20년 간 무허가 돈사를 운영하던 A씨가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축사 적법화(양성화)를 위한 건축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축사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A씨가 그동안 돈사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축분 유출로 인한 지역농경지 피해와 악취, 파리 등 해충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축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검찰고발까지 당했던 축주에게 돈사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돈사 일대에서 농어촌 민박·캠핑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전국 최우수 민박시설로 선정될 만큼 악취와 파리떼로 인해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예약이 감소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다”며 “최근 당진시장이 수자원 인근 지역에 축사 불허방침을 밝혔는데, 이곳은 원동저수지와 가까워 축사가 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과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진시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진시 축산과에서는 “무허가 축사시설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2018년도 3월까지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위법사항이 있다면 처벌은 받겠지만, 축사 적법화 대상이라면 축사 건축 사항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적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2018년 3월까지 적법화 하지 못하면 무허가 시설은 폐쇄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