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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7.06.29 20:43
  • 호수 1165

[시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은 지역복지 증진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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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학과장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지난달 14일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준비위원회가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위원회로 발족되었다. 2013년 말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3년 6개월이 다되어서였다. 조례가 제정될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계에서는 조만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개선되고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그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이 흘러갔다.

이번에 발족된 위원회는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준비위원회다. 따라서 준비위원회에서는 먼저 조례의 대상범위인 ‘사회복지사 등’이 어디까지인가를 파악하고, ‘당진지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어떤지 현황을 조사한 후 당진시가 전국 및 충남도 내에서 어떤 수준에 놓여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간 임금차이 조사, 같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보수격차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려고 한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 훈련사업,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등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제반 활동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설치되기 위한 준비활동이다.

하지만 어려움도 예상된다. 위원들 대부분이 각자 직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위원회활동을 하여야 한다. 현재 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빠듯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만만치 않은 여건에서 별도의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활동을 위한 보상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교통비 정도의 실비만 책정되어 있다. 위원들에게 조사연구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책임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한편 위원 구성의 다양성은 실태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위원들이 각자 자기영역의 이해관계만 고집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원들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여 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유형과 직종 간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준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팀워크를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시적이지만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서로 대한 이해도 넓히고 기관 간 정보도 공유하며 고민거리도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다면 힐링하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선별적복지의 영역들이 점차 보편적복지의 영역으로 바뀌어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복지예산이 계속 확대되는 복지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등’이다. 이들이 단위사업장의 복지전달자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사회복지사 등’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대접받아야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씨 좋은 사람들’로 인식하거나 ‘봉사자’로 받아들였지 ‘직업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약했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적정한 대우를 받아야 고객에게 기분 좋은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준비위원회에서도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당진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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