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인허가 과정에서 당진시를 상대로 28건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진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허가과가 제출한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축사 및 공장 등 인허가 과정에서 13건의 행정소송과 15건의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의 경우 △대호지면 사성지구 내 공장 착공신고 반려 처분 △송산면 유곡리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 △공유수면 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고대면 당진포리 계사 건축허가 반려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당진시가 승소하면서 종결됐고, 한국전력 북당진변전소 건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한전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반면 △고대면 옥현리 돈사 건축공사 중지명령 처분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 처분 건은 당진시가 패소했으며, △석문면 초락도리 계사 건축허가 반려 처분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을 진행 중이다.
또한 △대호지면 사성리 돈사 건축신고 불허가 처분 △석문면 초락도리 돈사 건축허가 반려 처분 △대호지면 도이리 돈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관련 소송 등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15건의 행정심판 중 6건이 인용(당진시 패)되고, 4건이 기각(당진시 승)됐으며, 2건이 각하됐다. 또한 취하 1건, 진행 중인 행정심판이 2건이다.
소송 및 심판 대부분은 축사와 공장 설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사업주가 당진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 및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행정소송비용은 대부분 330만 원 가량 소요되지만, 북당진변전소 관련 소송의 경우 93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