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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8.12 13:05
  • 호수 1170

당진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346개…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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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 위배, 2020년까지 집행해야”
2020년까지 4700억 필요, 예산 부담 커
난개발 우려…대안 마련해야

도시계획일몰제로 인해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능을 상실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당진에서 총 346개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공원, 도로 등 각 용도별로 활용할 토지를 지정해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본인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경우 마음대로 팔거나 개발할 수가 없어 전국적으로 민원과 소송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뒤 20년이 지나도록 실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는 도시계획일몰제를 도입했다.

당진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당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자료에 따르면 집행계획 대상 시설은 총 346개로, △도로 287개 △공원 31개 △녹지 20개 △광장 7개 △주차장 1개다. 이 시설들을 전부 2020년까지 집행할 경우 당진시는 4718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당진시청 건너편에 위치한 계림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일몰제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서해종합건설이 사업의사를 밝히면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주택시설로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계림공원의 경우 시내에 위치해 사업성이 있어 개발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었지만 나머지 시내권 밖에 위치한 공원시설에 대해 투자할 기업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당진시 도시재생과는 346개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까지 전부 개발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과 한기성 주무관은 “도시계획시설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다수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2020년까지 4700억 원을 투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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