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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 두고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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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체계적인 절차 거쳐 공람한 것”
피해협의회 “엉터리 감정평가 다시 해야”

당진수청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고병철, 이하 조합)이 당진시청과 당진버스터미널 사이에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여 명의 조합원이 감정평가 및 감보율 책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총면적 14만6892㎡(약 4만4430평)을 개발할 예정인 당진수청지구는 지난해 8월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된 상태로, 이곳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원 등과 일부 상업시설 용지가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시행사가 추천한 업체와 조합에서 추천한 업체 2곳을 통해 토지 감정평가가 실시됐다. 그러나 21명의 조합원은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며 당진수청지구토지평가피해협의회(이하 피해협의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공정성 없는 당진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당장 철회하라”며 “조합에 토지 재평가를 요청했으나 똑같은 감정평가업체에서 재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청지구 내 공동지분을 갖고 있던 피해협의회 소속 조합원 A씨는 “공동지분으로 갖고 있는 토지는 아파트가 조성될 지역이며 4차선 도로에 접해있다”면서 “주변 필지보다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토지 감정가가 적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할 수 없는 업체에 두 번째 감정을 진행한 것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제3의 업체를 선정해 다시 감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피해협의회는 감보율이 과다 책정됐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종후토지의 가격이 비싸게 책정돼 감보율이 70%가 넘는다”며 “감보율이 높으면 그만큼 토지주들에게 돌아오는 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후 피해협의회는 지난 24일 조합에 토지 감정평가를 재요청했으나 미반영 됐다며 당진시와 조합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병철 조합장은 “감정평가의 경우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의결한 것은 물론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조합원 130명 중 일부 조합원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으나 이사회와 대의원회 결과 소수의 조합원으로 인해 이전 감정평가를 무효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감보율 70%는 환지설계 방식을 면적식으로 취했기에 감보율이 높게 나온 것”이라며 “조합 임원이라고 해서 혜택을 더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설악웨딩타운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 △감사 선임의 건 △환지계획 작성 및 환지계획인가 신청의 건 △과·부족 면적처리의 건 △기타의 건 등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조합원들 간 언성이 높아지며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총회에 모인 일부 조합원들은 △종전토지에 대한 저평가 △감정평가 기관 불신 △조합원 민원 해결치 못한 조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주에 대한 의결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 조합원은 “공동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주는 의결권이 대표자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창립총회 때는 모두에게 의결권을 주고, 이번 총회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이것이야말로 처음부터 조합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다섯 개의 안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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