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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17.09.29 11:25
  • 호수 1177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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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형 연 37~53만 원 부담
“시민 1000명 서명 받아 당진시에 제출할 것”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당진지역 학부형들이 누리과정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부모부담금이 없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만3세는 월 4만4000원(연간 52만8000원), 만4·5세의 경우 월 3만1000원(연간 37만2000원)의 부모부담금을 내야 한다. (단, 충남도가 지원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에게 매월 2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

당진지역에는 현재 160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 8곳, 사회복지법인 9곳, 법인단체 4곳, 직장 5곳 등 26개 어린이집은 부모부담금이 없지만, 민간 72곳, 가정 62곳 등 총 134개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당진버스터미널 및 구터미널 로타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학부형들은 “모든 영유아는 어디에서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당진시의 경우 부모부담금을 전액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정부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길 바란다”며 “부모부담금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1000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벌여 당진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의왕시·군포시·광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모부담금 50~100%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여성가족과 권강선 주무관은 “아직까지 당진시에서는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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