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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10.13 20:36
  • 수정 2017.10.16 18:42
  • 호수 1178

성소수자 인권 문제 놓고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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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충남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하라”
시민단체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돼야”

▲ 지난 11일 당진참여연대가 주최한 성소수자 인권강연회를 반대하는 집회가 당진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 성소수자 인권강연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강연회장엔 당진참여연대 회원과 강연을 반대하는 시민 등이 자리했다.

최근 충남도가 주최한 인권주간 문화행사와 당진참여연대가 개최한 성소수자 인권 강연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충남인권조례 폐지 및 동성애 반대를 위한 맞불 집회를 개최해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3일부터 14일 간 제3회 인권주간 문화행사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차별의 그늘에 인권의 빛을’이라는 주제로, 충남도민들의 인권 신장과 인권의 가치 및 중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가수 양희은 등이 출연한 인권콘서트, 여성혐오와 수평폭력을 주제로 한 극단 당진의 연극 공연, 인권영화제 수상작 상영 등이 이어졌다. 또한 인권공감 토크콘서트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제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바른인권당진시민연합(대표 장승현) 등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충남도의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이번 인권주간 문화행사를 반대하며 행사장 일원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충남도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조례 내용 중 도민 인권선언 제1조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증 등 50여 종에 이르는 사회학적 성을 인정하게 돼 건전하고 바른 성 문화가 파괴된다”면서 “인권조례는 동성애자를 양산하고 동성애로 발생할 수 있는 에이즈 등 각종 질병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살하는 동성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기독교계의 마찰도 일었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이한복)는 인권주간 문화행사 이틀 전인 지난 11일 한채윤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를 초청해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그러나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이날 강연을 저지하고자 강연장에 피켓을 들고 앉아 있고, 구호를 외치면서 주최 측 및 참가시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 7월 당진시기독교연합회(회장 한선호)가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동성애 반대 세미나를 연 것에 대해 당진참여연대가 이른 바 ‘맞불’을 놓은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성소수자 역시 시민이자, 하나의 인격체로 그들의 인권 또한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성소수자를 이해하고,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는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간이 인간을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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