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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8.01.19 19:50
  • 수정 2018.01.19 21:04
  • 호수 1192

아내 살해한 의사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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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5년형 선고
검찰 “재산 노린 계획적 살해”

약물을 주입해 아내를 살해한 당진지역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읍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빈모(46) 씨는 지난해 3월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하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빈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조카가 지켜보는 앞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으나, 빈 씨를 수상하게 여긴 유족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빈 씨는 경찰이 자신의 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 4월 4일 강원도로 달아났으나 같은 날 오후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아내를 살해하기 앞서 빈 씨는 지난 2016년 1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심정지 상태에 빠뜨렸다가 아내가 깨어나면서 범행에 실패한 바 있으며, 그동안 자신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범행에 사용할 약물 등을 준비한 후, 평소 출퇴근용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아내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빈 씨가 상속인이 없는 재혼한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잔인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사로 위장해 화장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면서 “특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처음부터 재력이 있는 여자를 물색해 망인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와 재혼을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까지 든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에 앞서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심에서 “치밀한 계획 후 아내를 살해하고 심장병으로 병사한 것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사망한 아내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현금, 보험금 등 약 7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5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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