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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02.11 23:06
  • 호수 1195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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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현 21세기 나라사랑 당진포럼 바른 인권 당진 시민연합 대표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열띤 찬반토론 끝에 표결을 통해 충남인권조례가 지난 2일 드디어 폐지됐다. 이른 아침부터 도청 앞 광장에 모여든 수천 명의 도민들이 혹한의 강추위 속에도 불구하고 도민 갈등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나쁜 인권조례의 폐지를 염원하는 집회로 광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표결에 앞서 의원들 간에 뜨거운 공방과 설전을 지켜보면서 사뭇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다. 장장 두 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표결에 참여한 37명 중 25명이 폐지에 찬성하여 67.2%, 2/3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의장이 통과된 것을 선포하자 방청석에 있던 폐지 반대 측 일부가 격한 반응을 보이며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해 야유와 고성을 지르며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은 국민, 같은 도민으로서 무겁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다른 것도 아닌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왜 이토록 서로 반목과 대립을 해야 하는지, 인권이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것이거늘 충남도의 인권조례는 도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온상이 되고 말았으니 과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 인권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다. 그 누구도 인권에 역행하거나 인권을 훼손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신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유일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첫째 특권이 인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 즉 사람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며, 더 나아가 사랑이다. 성경 마22:34-40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그 사람의 출생성분이나 신분, 처해진 환경과 상관없이 존귀하다. 그가 난민이든, 천민이든 장애인이든, 낙오자든, 가난하든, 배우지 못했든, 그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켜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도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윤리와 도덕 가운데 지켜지는 사회적 질서의 틀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인류의 번영과 평화는 사회질서와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적 규범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친 개인주의적 사고와 사상, 성적지향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파괴하고 공동의 사회질서를 훼손하게 된다. 그간 동성애 문제로 인해 발단된 충남인권조례의 타당성 여부의 본질은 충남인권조례가 진짜 인권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질서는 법으로 다스린다. 법이란 해서는 안 될 일과 꼭 해야 될 일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레18:22)’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릇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우리는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는 품고 사랑해야 할 우리의 가족임을 안다. 이번에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바른 분별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끝까지 어떤 압력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결연히 폐기에 찬성표를 던진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 진리와 정의의 수호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아울러 이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반대의견을 가진 정치권,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진정한 인권, 모두를 위한 보편타당한 충남인권조례 제정에 한 마음이 되어 자손만대와 인류에 이바지 할 참 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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