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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02.23 21:41
  • 호수 1196

[칼럼] 한상현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내 이웃, 내 형제‘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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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한글 교실에 나오는 베트남 친구들이 있는데 회사를 옮기고 싶대요.”

2017년 어느 가을 날, 베트남 통역사이신 안지은 선생님께서 3명의 베트남 근로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 회사를 옮기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가 일이 없다고 해서 월급도 밀리고, 분위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3명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를 옮기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한꺼번에 3명이 빠지면 회사로서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라고 하는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과 협약을 맺은 16개국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나라에서 버는 것 보다 많게는 10배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대한 비용을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들어와 일을 시작하면, 갖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이는 다소 어려운 사장님이나 현장 관리인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회사가 어려워 임금이 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조금 어렵다고 회사를 옮기게 해 달라며 고용주들을 힘들게 합니다. (세 번까지는 사장님의 동의하에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고 절차를 밟는 사장님도 있지만, 어떤 사장님은 이들을 자식처럼 여기시며 다른 곳에 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된다면서 더 데리고 있겠다고 합니다. 비자를 연장해서 최대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4년 10개월 동안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고 가려고 애쓰는 이들의 모습은, 취업을 고민하고 장래를 염려하며 자식들을 위해 노심초사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지은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된 3명의 베트남 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고, 회사에도 찾아가 관리자를 만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자 편만 들 수도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일이 특히나 힘들었던 이유는 베트남 분들이 천안고용노동부에까지 가서 진정을 넣어 조사관까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가 되었고 할테면 해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정말 절박했습니다.

결국 회사 현장 책임자인 본부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려 동의를 구해 퇴직 처리가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근로자 3명을 천안고용센터에 데리고 가서 구직 신청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찾아와 센터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일을 진행하며 알게 된 그들의 가정 이야기,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겪은 숱한 고생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또 다른 사연들은 계속 됩니다.
당진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생겨 이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게 되니 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지원센터의 존재가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향을 떠나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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