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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18.03.16 21:03
  • 호수 1199

이해관계자가 심사위원…위탁 심의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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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운어린이집 위탁 심의 관련
A어린이집 학부모가 심사위원…A어린이집 교사 선정돼

어린이집 위탁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당진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인 △복운 △석문산단 △들꽃 △정미 어린이집에 대한 수탁자 모집을 실시했다.

들꽃과 정미어린이집의 경우 위탁 기간 만료로, 석문산단과 복운 어린이집은 올해 개원해 새롭게 수탁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가칭)복운어린이집 위탁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들꽃과 정미, 석문산단 어린이집의 경우 기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 심의를 실시했다. 이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뒤 지난달 27일 복운어린이집 위탁 심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학부모 대표로 A어린이집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모집 신청자 중에는 A어린이집 교사가 포함돼 있었다. 지난 6일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A어린이집 교사가 수탁자로 선정되면서 문제가 더욱 불거진 상황이다.
특히 이번 복운어린이집 위탁 심의에는 7명의 원장 및 교사가 수탁자 공모에 참여해 다른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박혜영 보육팀장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앞서 세 차례 위탁 심의를 하다 보니 위원들이 노출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위촉된 학부모 대표 2명 중 A학부모가 계속 심의에 참여하면서 경험이 있어 심사에 참여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위탁 심의를 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위원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수탁자심의위를 새로 구성했는데, 계속 참여했던 A학부모를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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