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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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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군의 ‘독선’

작년까지만 해도 과연 그 부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해 관심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문예회관 건립사업이 슬쩍 꼬리를 감춘 채 해를 넘기고 또 반년이 흐르고 있다.
“당진에는 아직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문예회관보다 그러한 시설이 급선무”라고 김군수가 공공연히 주장해온 때문인지 문예회관에 대해 군은 굳건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고대 공설운동장에 할 것이냐, 가까운 당진읍에 할 것이냐. 뜨거웠던 작년의 논쟁과 달아올랐던 주민의 관심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바로 이렇듯 상반되면서도 뜨거운 견해 차이때문에 더욱 군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떠들썩한 싸움판을 좋아할리 없지만 지방자치란 자유로운 의견개진 아래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구조이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만 주민과 행정은 민주주의를 훈련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 역시 군이 결정하고 주민은 군의 결정을 다만 수용하게 될 것 같다.
문예회관 부지를 지금의 농촌지도소 자리로 잠정 결정하고 있는 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그것이 다수 군민의 생각일 것이며 객관적으로 문예회관을 쓸모있게 하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군이 과연 어떤 통로로 그러한 여론을 수렴해 결정을 내렸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민간에 의견이 상반되는 문제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한 군도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며 그 결정은 반드시 옳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다수가 합의하고 다수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다수의 합의가 없고 반대의견을 설득하지 못한 선은 “독선”일 뿐이다. 군의 결정이 옳다고 해도 그것은 절차가 생략된 독선이다.
군이 문예회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번거로움을 없애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가라앉히려 했다고 해도 이 독선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현저히 제한하는 일이다. 공청회 한번없이, 군민추진위 구성도 없이 군이 혼자서 내린 결정일 뿐이다.
만일 이런 비공식적인 여론수렴을 거쳐 군이 내린 결정이 다수주민의 의견과 상반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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