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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주민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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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천면 삼웅2리 축사 갈등
1인 시위 및 탄원서·서명서 제출

면천면 삼웅2리의 한 축사가 양성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삼웅2리 일대에 두 개동의 축사를 여모 씨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축사 1개동에 대해 당진시 허가과의 허가를 받아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 씨는 삼웅2리 유원종 이장에게 ‘그동안 축사를 운영해 왔다’는 증빙 자료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여 씨가 더 많은 돼지를 사육한다는 것이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축사 양성화 승인을 앞두고 주민들은 “그동안 축사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크게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는데, 주민들 모르게 더 많은 돼지를 사육해왔다고 하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 씨의 축사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주민 한미숙 씨는 “대지경계선과 여 씨의 축사 건물이 불과 21c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건축법에 따라 50cm 이상이 되지 않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물임에도 당진시가 허가해 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삼웅2리 주민들은 여 씨에게 △몇 년 간 축사를 운영할 지 △악취와 소음에 대한 저감 계획은 무엇인지 △ 대물림·임대·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민들은 52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당진시 허가과와 축산과, 환경과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5일에는 당진시청 앞에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같은 날 환경부 유역총량과에 당진시의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당진시 허가과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 공사했기 때문에 당진시에서는 축사 양성화를 허가했다”며 “또한 대지경계선 부분은 20년 전 허가를 받은 사안으로 시간이 지나며 기초부위 위에 흙이 소실되며 건물이 드러나 21cm로 좁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축주가 흙을 덮겠다고 밝혔다”면서 “이후 당진시는 축사 양성화 승인을 다시 검토하고 이후 해당 축사에 대해 단속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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