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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8.06.15 22:38
  • 호수 1212

소홀하면 폭탄 맞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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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자동차정기검사 반드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보호구역에서는 두 배
당진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하세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칫 소홀히 여기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잘 챙겨야 한다.
우선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 만료 시점에 맞춰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미룰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 1만5000원부터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진시에서는 지난해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6765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올해에는 6월 8일 기준으로 420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책임보험 만료 일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동차 구입 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에 받지 않는 경우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당진시에서는 지난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2830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동차등록증 검사만료 일자를 확인해 만료일 한 달 전후로 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가장 많이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으로 적발 건수가 1만2583건에 달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8만 원)를 내야 한다. 또한 24시간 이상 장기간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방치하면 과태료가 10만 원까지 상승한다. 당진시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도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10m 이내 지역 △다리 위 △소화시설 5m 이내 지역은 상시 단속대상이다.
한편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parkingsms.dangjin.go.kr)에 가입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차량 주차 시 이동주차를 알리는 메시지를 단속 전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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