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 2024-03-18 11:40 (월)

본문영역

의회 업무 추진비 50만원 이하 ‘묻지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대상 보조금은 1인 식비 8000원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4만 원까지 가능

최근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정산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정산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진시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간담회·토론회 등 의정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곳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의회 업무추진비의 경우 식사비용은 1인 4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고, 총 50만 원 이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밝히지 않아도 된다. 영수증만 첨부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식사를 했는지도 허위로 작성 가능하다.

그러나 당진시가 민간 시민사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정산 및 증빙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시민들은 볼멘 목소리를 내기 일쑤다. 심지어 보조금 정산을 빌미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갑질’ 하는 것으로 느낄 정도라며 차라리 보조금을 안 받는 게 속 편하다는 조소 섞인 푸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사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경우 1인 식비는 최대 8000원이고, 각 사업마다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적은 금액이더라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해당 비용만 지출할 수 있고, 구매 내역이 나온 카드전표 및 견적서, 사진 등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역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각 부서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모호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으로 술을 구입하면 안 되지만, 상황에 따른 건배주일 경우에는 일부 가능하기도 하고, 카페나 다과 등도 사업 성격에 따라 가능할 수도, 혹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무를 담당하는 시민사회에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에 정산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당진시 보조금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의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증빙과 정산 과정에 차이가 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크게 지적받고 있다.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내 A단체 실무자는 “보조금 정산이 까다로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세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의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큰 차별을 두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이나 공직자들도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곳에 합당한 금액이 사용됐는지 보다 더 철저한 증빙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