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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도의원 5분 발언 사전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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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집행부, 발언 내용 수위조절 요구
정의당, 유출 근원지로 도의회사무처 지목
도의장 “의원 발언권 침해” 유감 표명

충남도의회 이선영(정의당)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집행부에 사전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해 충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진항에 라돈 침대를 야적하는 문제에 관계기관은 도민들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침대 야적은) 충남도와 당진시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진행하기도 전에 충남도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 충남도 환경녹지국 관계자는 5분 발언 전인 지난 17일 이 의원에게 전화해 5분 발언 내용의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 5분 발언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의원은 도의회사무처 외에는 발언록을 보낸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의원의 5분 발언이 의원 동의 없이 사전에 집행부로 유출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5분 발언 유출의 근원지로 도의회사무처를 지목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충남도 측이 도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것도 공식 발표되기도 전에 항의의 뜻을 표한 건 부적절하다”며 “환경녹지국은 어떤 경로로 이선영 의원의 발언록을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차원에서 엄중히 다뤄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차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도 지난 24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유 의장은 “5분 발언은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집행부가 5분 발언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 발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회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충남도는 도의회에 경위를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유 의장의 서한은 언론을 통해 논란이 제기된 지 나흘 만에 뒤늦게 나온 것으로 때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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