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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농협 부실경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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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무담보 외상으로 6억9000만 원 손실”
감사 결과 “감봉 및 주의조치 등 처분”
조합원 “부실 경영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해야”

 

합덕농협(조합장 김경식)이 벼 관리 소홀로 6200만 원의 손실을 발생시켜 강제변상조치까지 일으켰던 가운데, 이번에는 무약정으로 외상 공급한 벼값 6억9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합덕농협은 지난해 크로바유통에 채권확보나 신용조사 없이 6억9000만 원의 벼를 외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크로바유통 측은 벼값을 갚지 않아, 이로 인해 합덕농협RPC는 지난해 누적 적자 7억 원이 발생했다.

이 사안으로 충남지역본부감사국의 감사와 중앙종합감사위원회서 심의에 따라 지시·결재 책임을 맡은 관련자는 감봉 6개월과 맹종·취급·결재책임의 관련자는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과장보는 견책 징계를,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주의 촉구 징계를 받았다. 변상에 대해서도 세 명의 관련자에 대해 총 1억3490만 원이 요구됐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대의원을 대상으로 보고하는 대의원 임시총회가 지난 8일 합덕농협에서 열린 가운데 조합원들은 합덕농협RPC 부실경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채권 손실처리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합덕지역 농민회와 농업경영인회, 쌀전업농,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참석했으며 규탄·현장 발언 이후 농협 대의원회를 참관했다.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측은 “합덕농협이 부실 경영으로 6억9000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지난 1월 농민들과 구두합의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감사 결과를 핑계로 솜방망이 징계를 했고 결국 조합이 피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벼 판매미수금 6억9000만 원 전액에 대해 즉각 변상처리를 요구하며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합덕농협 김경식 조합장은 “쌀의 경우 약정을 체결해 문제가 없지만 과다수매에 따른 재고 부담 등으로 현금을 받고 외상 거래를 해왔던 것”이라며 “담보 없이 약속만으로 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감사결과에 따라 고의성 없는 과실로 판단돼 직원 일부 변상과 징계를 처분 받았다”며 “조합원에게는 매우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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