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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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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오는 12일까지 신청 접수
중량 및 배기량 따라 차등 지원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당진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사업비 2억412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에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 등 7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는 최대 440만 원, 배기량 6000cc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당진시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대형차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조건을 비롯한 자세한 공고내용 확인과 신청서 다운로드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전기차 구매 시
최대 2000만 원 지원

오는 10일까지 신청…32명 공모 
대기질 개선 위해 민간 보급 장려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고속전기승용차 구입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가 해당되며,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대리점)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진시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신청자가 지원가능 대수인 32명을 초과할 경우 전자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 가능 차종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 및 신청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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