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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10.12 21:55
  • 호수 1227

부두에 방치된 라돈 매트리스
법과 상식에 따라 즉시 반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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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희 민족문제연구소 당진시지회장

지난 6월 16일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사회문제가 된 라돈 매트리스 1만7000개를 당진항 동부두에 반입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반품된 라돈 매트리스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당진시로 은밀하게, 군작전을 하듯 단시간에 반입하고, 당진항 동부두에서 라돈 매트리스를 해체하려는 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라돈 매트리스에서 방출되는 라돈가스가 자연 방사능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당진시민의 건강에 하나도 해롭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당진에서 라돈 매트리스를 해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은 무색무취해 오감으로는 인지할 수 없으며 방사능은 발암 및 생식에 문제를 일으키는 1급 독성 물질로 보고돼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라돈 매트리스에서 발생하는 라돈가스보다도 라돈 매트리스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가 함유하고 있는 정련된 우라늄과 토륨 방사능 물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두에 우라늄과 토륨이 방치되면서 발생하는 방사능이 당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정부와 원안위의 안이하고 탈법적인 대처 방식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부두에 방치된 라돈 매트리스의 방사능 물질량은 전문가에 따르면 40~80kg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핵폭탄을 최대 8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당국이 당진시 라돈 매트리스 대책위원회를 보상으로 회유하려는 만행을 보이고 일부 지역민과 인사가 이에 동조하자, 지역주민들과 당진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상록초·당진초·원당초·탑동초·유곡초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즉각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대처하는 집단지성을 보여주는 한편, 과거처럼 ‘보상이면 된다’는 식의 답습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단단한 결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산업폐기물을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법이고 상식입니다. 따라서 라돈 매트리스 방사능 폐기물은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어떠한 우라늄과 토륨도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안전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호소합니다. 라돈 매트리스 방사능폐기물을 방폐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법과 상식에 따라서 라돈 매트리스를 신속히 반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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