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까지 충남아기수당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충남아기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와 아기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의 아기를 둔 부모에게 지급된다.
대상 아동에게는 1명 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첫 아기수당은 오는 11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사전신청 대상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며 신청은 아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정부24에 접속해 행복출산 원스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충남아기수당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콜센터(120) 또는 당진시 여성가족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만 5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은 지난달 당진시에 195명에게 첫 지급 됐으며, 신청률은 전체 대상자의 95.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