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과창출 우수사례에 선정돼 국비(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당진시는 유일하게 도농복합도시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과 함께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당진시는 마을계획과 주민총회, 주민세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주민총회의 표준모델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당진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5000만 원을 전국주민자치 정책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