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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의혹…도계분쟁에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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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보다 대법원 판결 앞당기라 지시
“국가적 문제, 지역현안까지 흔들…충격”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할 당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따르면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2016년 10월 무렵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진시가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것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대법원이 헌재보다 빨리 선고를 내려 대법원의 위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검토지시의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당 검토보고서는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됐고, 대법원은 헌재에 앞서 선고하기로 일정까지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금까지 선고가 미뤄지면서 대법원은 물론 헌재도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 같은 고 전 대법관의 보고서 작성 지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청구서 이같은 내용을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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