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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12.14 18:13
  • 호수 1236

충격의 도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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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충남도와 경기도의 도계분쟁, 한마디로 충격이다!

20여 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도계분쟁에도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다니,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은 법치질서를 무시하려한 양승태 사법사단이 벌인 미증유의 사법개입사건 이라고 본다.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는 도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후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또다시 도계분쟁을 야기했고,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70%에 이르는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 관할로 귀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폭거를 자행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5월18일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결정취소청구소송과 2015년 6월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침탈에 대한 지방자치법위헌심판청구를 각각 신청했다. 시민들은 1300여 일 동안 촛불집회에 참여했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900여 일 동안 피켓시위를 지금도 이어오고 있다. 헌법적 가치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첨예한 현안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관할권경계를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행자부장관이 좌지우지 하는 지방자치법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여러 정황 속에서 복합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매립지 관할문제를 대법원이 먼저 판결해 위상을 제고하려한 이면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주 배제된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올바른 법의 잣대와 헌법적 가치기준으로 심판해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자신들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의 관할권소송에도 개입하려한 사태는 도저히 법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방정부의 경계(도계)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음은 물론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의 경계와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해야 하는 것은 두말이 필요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경계가 이렇게 나눠진 곳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아산만 매립지의 경계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경계가 만들어졌다. 결국 매립지 안쪽 부분은 당진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평택 땅으로 귀속 결정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계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결정으로 매립지 임에도 불구하고 당진땅은 완전 섬이나 마찬가지이며 귀속 결정된 평택땅(제방)을 통하여 당진땅에 들어 가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돼버렸다.

잘못된 귀속결정의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앞서 대법원이 개입해 고착화 시키려한 정황이 들어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충남도민의 입장으로서는 중대 사안 이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지방자치법위헌심판청구를 조속히 판결해 주길 요구한다. 그것만이 사법 불신을 최소화하고 법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본다. 오늘도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할구역경계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법위헌심판청구를 조속히 판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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