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자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당진지역의 금연구역 대상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으로 총188개소로 해당 시설 주변 10m 이내 흡연이 금지된다.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버스터미널과 공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재 당진지역 내 금연구역은 총618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