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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진당협위원장 임명 관련
임명권 최종 비대위로…이번주 초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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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자유한국당 당진당협위원장 임명 지연
온라인 ‘댓글공작’ 가담 혐의로 기소 상태
조강특위에서 징계 요구했으나, 윤리위 징계 철회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이 자유한국당 당진당협위원장 공모에 참여해,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출됐지만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에서는 현재 기소된 정 전 청장 임명에 제동을 걸며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정 전 청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로 최종 임명권이 넘어간 상태다. 비대위는 이번주 초에 정용선 전 청장의 당진당협위원장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당협 조직위원장 오디션을 개최했다. 오디션 결과 정용선 전 청장은 김동원 국회의원보다 20표 앞서 총79표를 얻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정 전 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되면서 조강특위는 문제를 제기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용선 전 청장은 기소상태로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당헌·당규는 지난 17일 개정된 가운데, 오디션이 있었던 지난 12일 당시 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당규에서는 당원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때문에 조강특위에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정용선 전 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정 전 청장은 현재까지 임명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용선 전 청장은 “개정된 당헌·당규 단서조항에 따라 현재 기소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열린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정 전 청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주 초에 정 전 청장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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