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올해 지역 내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
당진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성실납세 기업과 우수기업, 유망 중소기업,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도 시행한다.
또한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급적 서면조사 원칙으로 하고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세무조사의 법적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지방세권리구제 제도의 안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