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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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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도의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기후 의원이 충남도 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맑고 깨끗한 충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조성을 충청남도교육감 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교환경교육 목표와 추진방향 및 내용 △장학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담당교원 연수 △환경체험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이밖에도 학교환경교육 교재 개발,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 학교환경교육 진흥 사업을 위한 ‘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기후 의원은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지켜 나아가기 위한 환경교육은 교육 대상자 및 시기가 가장 중요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 대처방안을 습득하는 교육기회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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