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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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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당진시가 설치비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자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진시의 경우 2억4300만 원의 지방비를 더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단독(공동)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신청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기준은 △태양광 kW당 약 46만 원 △태양열 시설 용량에 따라 ㎡당 8~10만 원 △지열 kW당 10만 원 △연료전지 kW당 100만 원이다. 주택용 태양광 3kW 설치를 예로 들면 총 사업비 560만 원 중 정부지원금 168만 원과 지방비 140만 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액은 252만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올해 11월말까지 당진시 경제에너지과(350-4027)로 신청하면 된다. 당진시에서는 지방비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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