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경기 위축 및 최저임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천안1)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충남도 내 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둔 소상공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내에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