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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
  • 입력 2019.03.25 10:41
  • 호수 1239

운영시간·요금 두고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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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헬스장 운영시간 서로 다른데 요금은 동일”
당진시 “조례 개정 통해 운영시간과 요금 통일할 것”

▲ >> 문화스포츠센터 및 당진종합운동장 내 헬스장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당진시에서는 읍내동, 송악읍 기지시리, 신평면 금천리, 석문면 삼봉리에 각각 문화스포츠센터 내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대면 진관리에 위치한 당진종합운동장 내 트레이닝센터에서도 헬스장이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시민 A씨가 당진종합운동장 헬스장과 문화스포츠센터 헬스장 운영시간이 다른데도 이용요금은 동일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 A씨는 “당진종합운동장 헬스장은 오후 1시부터 운영하는데,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나 송악스포츠문화센터 헬스장은 오전 6시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시간은 다른데 이용요금은 한 달 요금 성인 2만 원으로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 문화스포츠센터 내 헬스장들의 운영시간이 다른데 이용요금은 같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아 당진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진시 김선태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민원인의 지적이 옳다”며 “각 지역에서 문화스포츠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각 문화스포츠센터마다 이용시간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민원에 따라 운영시간과 요금을 통일하고자 감사법무담당관에 문화스포츠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을 의뢰한 상태”라며 “조례 개정을 거치고 난 뒤 헬스장의 운영시간과 요금을 통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각 문화스포츠센터의 석문문화스포츠센터, 신평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시간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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