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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9.04.01 18:33
  • 호수 1248

고대리 화물차 주차장 요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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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미만 차량 2000원
2.5t 이상 차량 3000원

송악읍 고대리에 마련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이용요금이 1일 2000원(2.5t 미만 차량), 3000원(2.5t 이상 차량)으로 정해졌다.

화물차 불법주차로 안전문제 등이 제기돼 온 가운데, 당진시는 산업단지 도로변 및 인근 주거지에 밤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임시주차장을 조성, 올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임시운영을 하면서 무료로 개방해 왔으나,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키로 하고, 지난달 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용요금을 확정했다. 화물차 주차요금은 2.5t 미만 차량의 경우 1일 2000원이며, 월 정기권은 2만 원이다. 2.5t 이상 차량의 경우에는 1일 3000원, 월 3만 원으로 의결했다. 당진시는 향후 정식 공영차고지가 조성될 경우 이용요금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은 송악읍 고대리 동부항만 배후부지에 3만3000㎡(약 1만 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화물차 174대, 승용차 102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화장실·샤워실·수면실 등 운전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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