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 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상향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됐으며,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설비, 소화용수시설,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 주변 5m 이내 주·정차 하는 것이 금지됐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홍보·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