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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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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요구 결의안 채택
현대제철, 청산가스 배출 과태료 60만 원 내”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현대제철의 시안화수소(청산가스) 배출 문제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5년 동안 가동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회에서는 지난 8일 열린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재숙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당진시의회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현대제철은 신고하지 않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기준치를 넘겨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면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어긴다하더라도 과태료는 60만 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 대전·충남에 있는 매출액 상위 3개 업체 중 두 곳이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체에 대한 사후점검과 관리절차가 누락돼 있었으며 측정대행업체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에서는 “앞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체에 대한 사후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배출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측정은 공공기관이 직접 선정한 측정대행업체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진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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