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이 의회사무국과 우강면에 대해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에서는 △당진시의회 의원 배지 분실 미신고 및 유상 재교부 원칙 미준수 △세출예산 집행 기준 미준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의정운영공동경비 집행 부적정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당진시의회 사업추진 부적정 등 8건이 지적됐다.
우강면에 대한 감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및 대부계약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기한부 민원처리 소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홀 △도로점용 허가 임보험 가입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부적정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소홀 △사회보험 등 일시사역 인부 관련 업무 소홀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처리 소홀 △복무규정 및 당직근무 규칙 위반 △이륜자동차 인지세 미부과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지 관리 소홀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발급 수수료 설계서 반영 소홀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설치 공사 관련 설계 부적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 부적절 △양수기 보관 관리 소홀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 부과 및 징수 소홀 등 18건이 지적됐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징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토록 하는 등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연찬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 감사결과공개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