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동체정책관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지난 19일 심사했다.
이날 이선영 의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새마을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충남도에서는 조례에 의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운영기준과 조례가 불일치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미래산업국 소관의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에서 “충남도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출연기관 사후관리를 위해 미제출 기관들은 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에 강조하면서, 막상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다”면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