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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1997.09.01 00:00
  • 호수 189

대호간척농지 공시지가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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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380원에서 2,620원으로

대호지구 간척농지의 개별공시지가 m3당 2,620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당진군은 지난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당진군 토지평가위원(위원장 최군일) 14명과 감정평가사 4명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말일까지 접수된 줁9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6,355필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일시경작 농민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하향요구가 있었던(관련기사 본보 183호) 대호간척농지 5,520필지가 당초 m3당 3,380원에서 760원이 내린 2,620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또 나머지 이의신청 토지 835필지중 당진읍등 일부 개발예정지구에서 상향요구가 있었던 299필지에 대해서는 140필지(17%)만이 상향되었으며 반면 세부담 가중등을 우려해 하향요구가 있었던 536필지에 대해서는 317(38%)필지가 하향조정됐다. 이의신청 토지의 45%인 378필지는 기각되었다.
군 관계자는 대호간척농지의 지가 하향조정과 관련, “2,620원은 일시경작 농민들로부터 집단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감정평가사가 해당토지에 대한 재검증을 거친 후 산정된 지가로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큰 이견없이 합의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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