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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9.08.16 17:49
  • 호수 1269

[독자투고]주민과 함께하는 탄력순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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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관심을 받아 온라인 대국민 투표로 선발된 <미스트롯> 우승자나, <프로듀스 101> 아이돌 순위권에 진입한 결승 진출자들을 살펴보면 요즘 국민 참여형 TV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흥미는 물론 내가 직접 스타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뿌듯함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불안 지역 순찰 장소도 내가 직접 참여하여 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
현재 우리 동네 어두운 골목길, 여성 1인 운영 점포, 청소년 우범지역, 관내 범죄취약 지역 등 국민이 직접 요청하면 경찰관이 주변을  방범·순찰해주는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탄력순찰’ 제도란, 이전에 범죄·112 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온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해서 요청하면 경찰이 참고하여 순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순찰 방식이다.  
탄력순찰을 신청하는 방법은 첫째, 온라인 순찰신문고 홈페이지(patrol.police.go.kr)나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onetouch.police.go.kr)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순찰을 원하는 장소의 주소를 직접 입력 하거나 원하는 순찰장소를 지도에서 클릭하여 순찰 일시, 시간, 사유 등을 차례대로 입력해서 신청하면 된다. 둘째,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한 통으로 순찰 희망 장소 및 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의 순찰 예약 신청을 받은 후 경찰의 탄력순찰 근무방법으로는 ‘블록형 자율순찰’로 가까운 거리에 밀집되어 있는 순찰요청장소를 묶어서 자율 순찰하는 방식, 블록형으로 묶기 힘든 장소는 일정 구간 왕복 순찰로 지정 또는 순찰요청장소가 일정구간 왕복순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간 왕복순찰’, 거점근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순찰차 근무 중 중요지점은 거점근무를 병행하는 ‘거점근무형’ 순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탄력순찰을 신청하게 되면 주민의 요청량과 112신고량을 비교 후 우선순위, 순찰주기를 결정하여 순찰계획에 반영을 한다. 이후 112 신고량, 범죄통계, 다수 주민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찰선을 지정된다. 112신고 출동 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최대한 모든 순찰요청 장소를 순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경찰에서는 국민의 신청을 받아 시간대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감 안전도 제고 및 국민 신뢰도 회복을 통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탄력순찰제도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도로 경찰이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및 공동체 치안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범죄 없는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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