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개회한 제65회 임시회에서 1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 등이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는 당진시의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지난 2012년에 재정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위원회 구성 정비, 지원대상사업 추가 신설 조항이 담겼다.
당초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고,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조항에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금지원 사업’을 신설해 우수 선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거해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됐다.
한편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