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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9.11.22 22:09
  • 호수 1382

동물병원 오진 및 과잉진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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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한 반려견만 12마리”
동물병원장 “다른 병원서 진료받고 사망”

 

당진의 한 동물병원에서 오진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세 달 사이에 치료 후 반려견이 죽거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보호자 측과 의료사고는 사실무근이라는 동물병원의 입장이 맞붙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해당 동물병원을 이용한 A씨는 해당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신장이 비대해지고, 기관지 협착이라는 소견으로 약을 처방받았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으니 기관지 협착이라는 병은 없고, 단순히 감기인 것 같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다른 보호자들의 피해를 확인한 결과 동물병원에서 문을 열고 3개월여 사이에, 죽거나 오진 및 과잉진료로 후유증을 겪는 동물을 합하면 20여 마리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피해자들의 주장에 해당 병원에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동물병원 원장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고 반려견 12마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는 절대 아니다”면서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고 반려견들이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죽은 반려견은 2마리 정도이며, 이도 의료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면허 없는 자가 진료?
한편 피해자들이 문제 삼는 것 중 하나로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A씨는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았다”며 “이를 목격한 보호자들도 있는데 병원은 이제와서 그런 일이 없다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원장은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를 소독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두고 의료행위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의료행위는 진찰과 조제, 수술에 해당할 뿐 소독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침묵시위 이어…“대응방안 찾을 것”
지난 15일 피해를 주장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모여 해당 동물병원 앞에서 병원을 규탄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앞으로 금·토·일요일마다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피해 사실을 모아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외벽에 ‘본 병원과 관련 없는 자 및 허위사실 유포 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고, 병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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